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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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조사도 연기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이 층에서 예정된 조사 일정 등을 연기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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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특경법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각각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청사 6층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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