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담합 조사 연내 마쳐야…과징금시 법적대응"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담합) 관련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의 결정을 내릴 시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조사가 4년 가까이 지속돼 선사들이 내년도 선박 건조계획과 운항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선박 발주 시기는 이미 놓쳤으나 더 지연되면 선사들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11~12월 내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으며 40년간 공동행위를 해 왔는데 이를 잘못이라 한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D

한편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지난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지난 5월 매출액의 10%인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단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