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유족, 친구 '유기치사' 고소 불송치에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손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손씨 유족은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 아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