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공무원 등 부동산 투기사범 111명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이 8개월가량 부동산 투기를 수사한 끝에 1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31일까지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투기 의심자 156명을 내·수사해 이 중 111명(구속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은 불송치, 나머지 37명에 대해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로 넘어간 이들 중에 109명은 불법 매입(농지법 위반) 위반 혐의, 나머지 2명은 내부 개발 정보 이용 투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 중엔 공무원 14명과 공공기관 직원 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해 불법 범죄수익 취득 차단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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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상시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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