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바이오, 세포처리시설 허가 완료…“탈모치료 속도 낸다”
세포 또는 조직 검사·처리, 재생의료기관 공급 진행 가능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한모바이오(대표이사 윤정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한모바이오는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의 검사·처리와 재생의료기관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국내 약 3000여개 바이오기업 중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총 14개 기업에 불과하다. 첨단재생법 이전 관련법규인 약사법을 통해 허가 받은 업체를 제외하면 한모바이오를 포함한 5개 기업이 신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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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목표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탈모 시장에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사다. 축적된 세포배양기술을 바탕으로 모유두세포 1모로 3만모까지 대량배양하는데 성공해 해당 기술과 함께 배양된 모유두세포 이식법도 특허 출원했다. 앞서 지난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비임상에 돌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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