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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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내달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암군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 기준은 기존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50%까지 확대됐고 같은 위기 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6만6000원, 의료비 1인 3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362가구, 2억90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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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읍·면별 발굴지원 목표를 설정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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