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감사 착수…도이치모터스 주식·학위수여과정 살핀다
국감 요구 반영해 이달 중 국민대 특정감사 실시키로
경기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도 감사 실시
이사장 전횡 의혹 관련 상명대는 내년 중 종합감사
연구윤리 정비 요구 근거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과 학위 수여 과정,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등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일 교육부는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감 기간에 제기된 연구윤리 내용 정비 근거를 담은 규정 개정, 감사 실시 계획 등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의사결정과정 개입,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 등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감에서 국민대에 종합감사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특정감사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민대가 김씨 논문 관련 조사 관련 계획을 수립중이어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학교 운영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감사로 결정했다"며 "학위수여 절차, 과정, 허위이력 제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 위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절차를 감안했을 때 올해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는 김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휘말려 국감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김씨의 박사 논문과 관련한 표절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나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 지침 개정 관련 시효가 폐지됐다는 점을 들어 국민대에 재조사를 촉구했고, 국민대는 11월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주교대, 충남대는 이달 중, 세한대는 12월 중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충남대는 교직원의 청탁방지법 위반과 방역수칙 위반 의혹으로, 진주교대는 입시전형 갑질 의혹 관련, 세한대는 총장 부인의 학교 사유화와 부정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법인과 학교회계, 인사, 학사, 수의계약 등 기관 운영 전반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대는 교원의 부실 논문 연구실적 활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12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교육부장관은 각 기관 자체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큰 경우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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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말 개정된 법에서 모든 대학과 연구자 책무를 명확히 했으나, 국민 포함 연구윤리 강화 요구가 큰 상황이어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학교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면 규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 연구윤리 노력 충분치 않은 대학도 공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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