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달 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 주말 단속 2개반 활동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11월을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김해의 달로 정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과 전주나 가로등에 부착된 족자형 현수막, 벽보 등을 일제히 정비한다.
시는 최근 단속이 잦은 주중을 피해 주말 단속 사각 시간대에만 게재한 후 스스로 철거하는 행위가 잦자, 이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김해시광고업형동조합과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구성해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단속이 집중되는 도심 대로변을 피해 주택가 간선도로변의 전주나 가로등에 결혼 상담, 문신 등의 족자형 현수막이나 벽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인력 20명을 고용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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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불법 광고물 사각지대 없는 청정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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