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중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A씨 측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지만, 정 의원 가족 및 지인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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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 9월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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