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19 감염·격리해제 주민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를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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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지금까지 202가구, 4억7000만원 규모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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