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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개그맨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9일 오후 열렸지만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검찰 수사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된 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가 이날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박씨 측은 "형사고소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후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 동안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씨 측은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고소했다. 6월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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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를 대리하는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에 대한 반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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