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다음주 손준성 소환조사… '부실 영장' 논란 반전 기회 잡을까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다음주 소환해 조사한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면을 구긴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정책관을 다음달 2일 소환해 조사한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손 전 정책관이 변호사 선임 지연 등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계속 늦춰온 건 사실이지만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 검사와 공모한 상급자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져 '부실 영장'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 손 전 검사와 함께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아직 특정하지 못한 나머지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문제의 고발장이 작성돼 야당에 전달된 경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공수처로서는 영장을 재청구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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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김 의원과도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가 대선 경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를 공언한 만큼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기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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