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
이외 수업은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 운영
강의실 방역 기준은 기존 방침 유지
학내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적용

대학은 단계적 일상회복…내년 1학기부터 대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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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1월부터 대학 캠퍼스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면수업으로 전면 전환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1학기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대면활동을 11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학기 도중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실시간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학내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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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화했던 대학 내 방역지침의 일부를 완화한다,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되 교육목적에 맞는 수업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계절학기부터는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도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한다. 접종 완료자나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백신패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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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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