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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 내가 준비해야"…세제지원 나선 복지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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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와 사적연금-중]
韓 사적연금 가입률 16.9%·세제지원율 20%
독일·미국·일본 등과 최대 3.5배 차이
독일·뉴질랜드, 보조금 지급으로 사적연금 저변 확대

편집자주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에 커다란 짐을 떠넘기게 된다.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적연금 세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는 여유있는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 연금저축 세재 개편 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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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선진국은 일찍부터 세제지원 등을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서며 고령화와 노후빈곤 문제를 대비하고 있었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2018년 기준)은 43.4%를 기록한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사적연금 활성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조금+세제혜택, 독일 '리스터연금'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급수준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보조금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리스터연금이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화되는 점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세제혜택보다 보조금이 주된 혜택이라는 점이다. 세제혜택이 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세제혜택으로 지급한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연간 총 소득의 4%(최대 2100유로)를 리스터연금에 가입한다. 이때 154유로(부부의 경우 308유로)의 정부 기본보조금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사람당 185유로(2008년 이후 생은 300유로)를 정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가입자는 총 소득의 4%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만큼을 본인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본인부담금을 지도록 해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리스터연금 도입으로 독일 사적연금 가입률은 7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2002년 공적연금 이외에 한 가지 이상의 사적연금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26%에 머물렀으나 2009년에는 55%까지 뛰었다. 소득수준별 가입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가입률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 역시 높았지만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1분위 계층의 가입률도 같은 기간 5%에서 25%까지 증가했다. 리스터 연금 가입자 역시 2001년 도입당시 140만명 수준에서 2016년 1650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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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개인연금, 뉴질랜드 '키위플랜'

뉴질랜드가 2007년에 도입한 '키위플랜'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의가입형 퇴직연금인 키위플랜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직장인이라면 취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업 후 8주 이내에 가입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자동가입 대상자가 아닌 18세 이하 및 미취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성격을 모두 갖게 됐다.


근로자는 본인 총 급여의 3∼4% 혹은 8% 중 하나의 납입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키위플랜에 가입한 근로자 연간 급여의 최소 3% 이상을 대응해서 함께 기여해 줘야한다. 출금은 65세 이후 혹은 가입 후 5년 이후 중 나중 시점에 가능하다. 키위플랜은 가입유인 제공을 위해 최초 가입 시 보조금과 연간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초가입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초기 보조금 1000NZD(뉴질랜드 달러)를 수령하며, 최소 납입금액(총 급여의 3%)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1년에 최대 521.43NZD를 지급받는다. 또 키위플랜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급여의 최소 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키위플랜 계좌로 수령한다.


키위플랜은 뉴질랜드 사적연금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키위플랜 도입 첫해 가입자 숫자는 71만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214만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키위플랜 도입이전 20% 수준이던 사적연금 가입자 숫자 역시 2013년 65%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했다.


韓 사적연금 세제지원율 20% '낙제점'

해외 국가들이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한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 가입률과 세제지원율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20%에 그쳤다. 미국(41%), 일본(31%), 프랑스(28%) 등 해외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사적연금 가입률 역시 16.9%로 독일(70.4%), 미국(62.9%), 일본(54.3%)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며 "연금 세제 지원 방식에 있어 전 연령에 걸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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