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시절 사기 혐의로 재판받았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고,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사장은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차례, 퇴임 후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2017년 8월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압박을 받아 물러난 것으로 전해전 그의 사퇴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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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황 전 사장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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