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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시절 사기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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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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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고,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사장은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차례, 퇴임 후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2017년 8월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압박을 받아 물러난 것으로 전해전 그의 사퇴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황 전 사장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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