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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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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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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손실보상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 하한액 10만원, 상한액 1억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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