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성 환자 몸 만진 '못된 손'…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집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심 무죄→2심 유죄…"치료범위 넘어선 신체접촉" 판단

여성 환자 몸 만진 '못된 손'…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집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전남 여수시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5월경 병원 내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남자친구와 ×××를 가진 적이 있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추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