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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층이하 2종일반주거 25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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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높이제한 규제 풀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구릉지 한강변 등은 제외

서울 7층이하 2종일반주거 25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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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762가구 규모의 서울 구로구 소재 A빌라는 지은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재건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빌라가 포함된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층고가 7층으로 제한된 곳이어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곳에서도 최고 2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 규제를 없애면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를 푸는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2종7층)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으로만 따지면 약 26%에 달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해제된 388곳 중 160여곳이 이 규제를 받거나 2종7층 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은 2종7층 규제로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어 해제된 곳이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종7층 규제지역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총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허용 용적률은 190%에서 200%까지 상향된다. 2종·7층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릉지, 한강변, 자연경관지구 등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5000㎡ 또는 100가구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건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위원은 "이번 규제완화는 정비사업 촉진에 목적을 둔 것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낙후지역의 재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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