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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서류제출 간소화…21일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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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6개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돼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돼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해철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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