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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소 천막 텐트 삼아”…밤 10시만 되면 열리는 ‘공원 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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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열리는 공원 술판
음주금지 안내문에도 아랑곳
6~7명씩 모여 2차 술자리
단속도 그때뿐…지자체 골치

16일 오후 10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중앙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모인 20대들이 음주를 하는 모습.

16일 오후 10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중앙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모인 20대들이 음주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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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16일 오후 10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중앙공원. 주변 번화가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젊은이들이 공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술집이 문을 닫자 2차 술자리를 하기 위해서다. 벤치와 계단 등 앉을 수 있는 공간이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7명까지 술판이 벌어졌다. 마치 노상 포장마차를 방불케 하는 풍경이었다. 공원 곳곳에 붙어있는 음주 및 취식금지 안내문이 무색했다.


특히 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는 ‘핫플레이스’였다. 설치된 천막이 한층 매서워진 바람은 물론 이따금씩 내리는 가을비도 막아주기 때문이었다. 방역 조끼를 입은 단속반이 공원을 순찰하고는 있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1조에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손에 경광봉을 들고 술자리마다 해산을 요구했지만, 일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양심적인 몇몇은 자리를 뜨는가 싶었지만, 이내 단속반이 사라지자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단속반도 이 같은 상황이 익숙한 듯 주의를 주는 정도로만 계도를 끝마쳤다.

이처럼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추는가 했던 노상 음주 행위가 다시 늘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들도 골머리다. 각 지자체별로 오후 10시 이후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때뿐이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모든 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술에 취한 취객과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해산을 요구하는데도 오히려 뭘 잘못했느냐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들도 많다”면서 “단속 여건상 한 팀이 해산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도심과 붙어있는 공원에선 이런 일이 더욱 자주 벌어진다. 최근 홍대 일대에선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노상에서 음주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됐었다. 오후 10시가 넘어 술을 마실 곳이 없어지면 아예 골목길에 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해왔던 홍보와 계도 활동에 더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이나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와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까지 단속 범위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사회가 애써 이어온 방역 노력을 헛되게 하는 만큼 마포구청·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층 더 가시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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