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30년 <下>] 금품수수·청탁 비리…지자체장·의회 계속되는 흑역사
민선 1~5기 용인 시장들 각종 비리에 줄줄이 징역형
충북 괴산·경남 고성 등 지속된 부침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가운데)이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기 전 동료의원들과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2014년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한 업체가 기흥구 일대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를 통해 시행사에 접근,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친형도 개발예정지 부지를 일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개발이 한창인 용인은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주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된 비리로, 경전철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 등이다.
흑역사를 써가는 지자체는 전국 곳곳에 퍼져있다. 충북 괴산군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당선된 군수 모두가 사법처리된 바 있다. 대부분이 당선 이전의 선거법 위반과 당선 이후 금품수수, 청탁 등의 비리에 연루됐다. 충북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모두 12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갖은 비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남 고성군은 역대 4명의 군수 중 절반이 공직비리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는 지난 1월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를 겸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공직에 취임하기 전까지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불명예 퇴진하면 지역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지역 정가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권력의 한 축인 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유착형 부패관행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원 가족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직무와 연관됐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해선 안 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회를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의회 불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지역본부의 조사 결과 응답자 3375명 중 65%가 기초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 중에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요구하거나 친인척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혜, 편의요구, 인허가 업무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지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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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서도 전공노 전남지부 설문에서 지방의회 신뢰(20.8%)보다 신뢰하지 않는다(24.1%)라는 응답이 더 높았고 전공노 안동시지부 의회 설문에서는 10명 중 6명(59.3%)가 시의원들이 고쳐야 할 사안으로 ‘인사 및 각종 이권개입(청탁)’을 꼽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65개 지방의회(광역 17개·기초 4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6.73점(+0.50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2013년 청렴도 측정 이래 6점대 점수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광역의회(6.90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8.02점)의 종합청렴도가, 기초의회(6.68점)에 비해 기초자치단체(8.02점)의 종합청렴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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