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에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불법 유통망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관련 의약품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에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불법 유통망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관련 의약품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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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직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며 "성 비위 직원에게 내린 솜방망이 징계를 바로잡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비롯한 쇄신 의지를 보여줬는데, 현장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며 "관련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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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해당 직원을 강등했다"고 답변했다가 다시 "강등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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