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자로부터 폭행당한 거창군 공무원 뇌진탕 증세, 경찰 수사 착수
공사 관련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 공무원 요청에 불만품고 주먹 휘둘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조경공사 회의 내용에 불만 품은 한 조경업체 관계자가 경남 거창군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뇌진탕에 빠트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경남 거창군에 따르면 한 조경업체 관계자가 지난 9월 9일 거창군 고재면 빼제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경공사를 위한 현장 공정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거창군은 이 사건을 엄중히 보고 폭력을 행사한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로 지난 13일 거창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을 받은 조경업체 대표의 아버지로, 당일 회의 내용에 불만을 표하며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다 담당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여러 증언에 따르면 사업 용지를 보며 설명을 듣던 A씨는 초화류 식재를 위해 설계 변경 후 잔여 물량을 주변에 심어달라는 B씨의 요청에 거부하며 욕설을 했다.
B씨는 공무원인 신분을 고려해 험악해진 현장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순간 A씨의 주먹이 B씨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폭력은 제지됐지만 A씨는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했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증상으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번 폭행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폭행당한 사건이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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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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