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AML 센터 신설…의심거래보고 준법 체계 강화 나서
실명계좌 제휴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고객확인제도 인원 검증 예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했다.
12일 코인원은 서울 용산구 본사 3층에 AML 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측은 국내외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AML 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STR이란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에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발견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지난달 코인원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STR를 중심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고객확인제도(KYC) 인원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코인원은 AML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에 대한 기본 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했다. 또한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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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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