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사형 인정할 객관적 사정 단정 어려워"
검찰은 사형 구형…항소 여부 검토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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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차례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내내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모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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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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