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음주측정거부·경찰 폭행 혐의
금고 이상 실형 선고되면 집행유예 실효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1·예명 노엘)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7월부터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절차에 따라 장씨 측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한편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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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가 이번에 저지른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유예됐던 징역 1년 6개월의 형에 대해서도 집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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