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법무연수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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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 내지 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한명숙 재판 증인들에 대한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이 자신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원장은 대검 차장 시절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제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했다. 무혐의는 징계의 이유가 없을 때,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감찰위원회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담당관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요청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도과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효가 없는 ‘총장 경고’를 추진했지만 감찰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던 것.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 등이 주임검사를 자신에서 감찰3과장으로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역시 지난 7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민원 건에 대해 임 담당관이 조사하던 중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이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원칙 마련’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조 원장은 “애초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임 담당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거나 재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감찰부장이 총장의 승인 없이 주임검사를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조 원장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제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이후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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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9월에는 임 담당관과 한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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