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하철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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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 2014년 승객 수백명이 다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호설비 점검 및 관리, 차량 관제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던 A씨 등은 신호이상 현상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2014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일어난 전동차 추돌사고를 야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를 뒤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은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다쳤고, 열차 수리비 등 6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직원들은 사고 발생 4일 전 앞선 전동차가 멈춰도 '녹색' 신호등이 켜지는 현상 등을 파악하고도 무단으로 조기퇴근 하거나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10개월~1년의 금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1000만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 선박 침몰 사고, 다리 붕괴 사고, 백화점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현대의 대형 사고들은 대부분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사람의 과실이 원인"이라며 "이 사고도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중 단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시에 취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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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책임 소재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금고형을 받았던 이들의 형을 각각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바꿨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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