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여중사 셀프수사 결과’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의 수사결과가 종료했지만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문책을 예고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국방부 검찰단 최종수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형사입건자 절반이 기소를 피한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이튿날인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3월 2일 기준으로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한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난 석 달간 '초동 부실수사' 규명에 주력해왔다. 또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검사'까지 전격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도 해왔다.
하지만 검찰단은 최종수사 결과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경우에는 부실수사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 관련한 혐의가 적용된 만큼 형사처벌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또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체 문책 대상자는 38명에 달한다. 하지만, 징계가 통상 국방부에서 의뢰 시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대부분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유족들은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가 사망이후 현재까지도 이 중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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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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