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이후 한국 드라마·영화 시청 금지된 中
60여개 사이트서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타오바오에서 불법 판매 중인 '오징어게임' 티셔츠. /사진=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캡처

타오바오에서 불법 판매 중인 '오징어게임' 티셔츠. /사진=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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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는 6일 오전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 배치가 확정된 후 보복조치인 한한령(중국 내 문화콘텐츠 금지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은 물론,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지령과는 반대로, 현지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불법 다운로드가 판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오징어게임'이라는 해시태그의 누적 조회 수가 17억7000만건에 이르고 있고, 타오바오 등 쇼핑 앱에서는 달고나, 가면, 옷 등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의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날(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누리꾼들의 '오징어 게임' 불법 다운로드 등에 대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우라"고 일갈했다.


서 교수는 "큰 문제는 중국에서 또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쇼핑 앱에서는 드라마에서 입고 나와 유명해진 초록색 체육복에 '중국'이라는 한자가 삽입된 것을 이정재 씨의 사진을 활용해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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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또 한국 콘텐츠를 베끼는 일도 너무나 많았다"며 "'오징어 게임', '킹덤' 등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니 중국이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아시아의 문화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한 두려움의 발로 현상이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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