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안경덕 고용장관 "청년·여성·고령자 맞춤지원…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일자리 창출·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산재사망사고·직장 내 괴롭힘 완화에 주안점
안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전 현장안착 노력"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청년들에겐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면서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정책 주안점에 대해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충격이 집중됐던 대면서비스업·청년 등의 일자리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정책 주안점에 대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로 고용 안전망 구축 ▲산업 구조 전환 대비 인력 양성 및 전직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효성 높이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현장 안착 노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일자리 기회를 얻기 힘든 청년들에겐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 확대와 함께 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정부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민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했고 2023년에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게 목표다. 안 장관은 "앞으로 고용보험이 국민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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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사고 등 문제를 개선해 더 나은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고용부도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 안착 노력을 착실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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