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친구와 사귀는데?” 옛 연인 상습폭행 실형선고 40대男 항소심서 풀려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데 화가 나 여성에게 상습 폭행을 일삼다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연락을 끊겠다는 조건으로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옛 연인 B(40대)씨가 자신의 친구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월 10일 경남 창원의 B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하다 주방에 있는 흉기로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또 B씨의 잠금이 걸린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수고, B씨 집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이외에도 A씨는 차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뒤 마구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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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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