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엿보려고 옆집 침입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성관계 장면을 엿보려고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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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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