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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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정부의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에 참여한 병원을 징계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은 소아과 환자들이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주말·공휴일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릴 병원을 공모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지난 2014년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며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지정된 병원에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압박했다. 더불어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들어 이 정책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회원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5억원의 과징금과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2심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회원 병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며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의료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정부 사업에 반대하려고 제한행위를 한 것일 뿐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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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로 야간·휴일 진료 확대가 제한될 우려가 크고 구성사업자들 상호 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명확성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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