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라장터 GRP 복합관 입찰담합 주도 업체 기소… 리니언시제도 첫 적용 사례
형사 리니언시 신청기업 형벌감면제도 첫 적용사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백회에 걸쳐 입참담합을 주도한 업체를 기소하면서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 이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G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관 및 맨홀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와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A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해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의미한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 중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거나 경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마련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아니하고, 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100분의 50 감경 구형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GRP 복합관 및 맨홀 제조업체인 A사의 전무 B씨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C사, D사 등과 총 359회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이런 식으로 경쟁사들과 담합한 계약금액만 6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2018년 1월 조달청과 공공입찰에서의 비리근절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같은 해 7월 조달청으로부터 A사 등의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쟁사 및 경쟁사 임직원들은 올해 2월 대검에 형벌감면을 신청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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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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