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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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인 판사 A씨는 20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만 등록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촉구(경고) 처분을 받았다.


2009년 개정되기 전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1항 3호는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 남성 공직자의 경우 장인과 장모의 재산까지, 여성 공직자의 경우 시부모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2009년 법이 개정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 1항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과거에 시부모의 재산을 이미 등록한 바 있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계속 시부모의 재산도 등록하도록 했다.



결국 A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재판부에 해당 부칙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헌법 제11조 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했던 종전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에는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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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절차상 편의의 도모, 행정비용의 최소화 등의 이유만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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