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찰담합 수사은폐 의혹에…광주경찰청 "오해, 억측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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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월산1구역(재개발)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덮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수사관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해명에 나섰다.


현재 A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변호사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이 중 직무유기 혐의는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찰 담합 수사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 B업체는 제외하고 C업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당시 2019년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했던 A수사관은 월산1구역 공사업체 B기업이 C기업과 입찰 담합해 공사를 수주하는 등 입찰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B기업은 C기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C기업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실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C기업으로 C기업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B기업의 명의상 대표는 실운영자인 서모씨의, 누나로 실운영자인 서모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다른 재개발지역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중 B기업의 실운영자인 서모씨가 입찰 담합을 주도했음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서모씨를 추가 입건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검찰은 A수사관이 서모씨를 입건하지 않아 직무유기했다는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고, 이는 향후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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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등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A팀장 및 당시 수사팀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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