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안 '경차 혜택 지원 조례안' 전국의장협의회 채택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한 ‘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해당 안은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이하 유류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에 종료된다.
광주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차 소유자가 연료용 유류를 구매한 때는 유류세를 2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에 종료된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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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고민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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