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영향"…지난해 벤처 스톡옵션 부여 6000명 돌파
중기부, 벤처 스톡옵션 현황 분석 발표
1998년 제도 도입…세제혜택 등 우대
작년 스톡옵션 1억원 초과 부여 985명
신주발행 78.5%…대부분 임직원 부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2000년 벤처붐 수준으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억원 넘는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인원도 1000명에 육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곳이 6만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스톡옵션 부여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 부여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는 2018년 576명(11.6%), 2019년 724명(13.4%), 지난해 985명(16.0%)를 기록했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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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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