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자세로 고문당했다"...외국인보호소 "자해 막기위한 것"
피해자 측 "명백한 고문행위"
보호소 측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폭력행사·자해시도 해 최소한의 조치한 것"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격리된 한 외국인이 손목과 두 발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 씨 측은 지난 6월 이 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그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곳으로,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시설이다. A 씨는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는데, 보호소 생활 중 병원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그 후 A 씨는 '특별계호실'에 구금돼 직원들로부터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 측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6월8일과 10일 이틀간 세 차례 '새우꺾기' 자세를 한 상태로 길게는 3시간 동안 A 씨를 결박했다.
외국인보호소 측은 A 씨가 병원 외부 진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쇠창살을 뜯어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벽지를 뜯어내고, 철문에 머리를 박거나 유리창을 깨는 자해까지 시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2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을 묶은 것은 최소한의 조치였다"라며 "그 목적은 온전히 이 분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보호소 측은 또 A 씨의 머리에 씌운 것도 공식적인 머리 보호 장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머리에 씌운 장비에 테이프를 감는 것은 외국인보호소의 명백한 고문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 씨의 변호인 이한재 변호사는 28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케이블 타이'나 '박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예 규정에 없는 위법적인 도구"라며 "전쟁 포로라든지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에게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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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보호소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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