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권순일, 대장동에 덜미‥ 김진태, "아주 지능적인 사후수뢰"
"재판거래고 사법농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증폭과 '변호사법 위반'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권 전 대법관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전날(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이재명 재판에 무죄 의견을 낼 때는 저렇게 처신해야 난세에 목숨을 부지하나보다 했다"라며 직격했다.
그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됐지만, 기소를 피했을 때는 운이 좋았나보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을 그만두고도 중앙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우길 때 정권 쪽에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연봉 2억 원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니 이건 정말 아니다"며 경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무죄를 내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재판거래고 사법농단이다. 아주 지능적인 사후수뢰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이번엔 어려울 거다. 이게 바로 기회주의자의 숙명이 아닐까"라며 권 전 대법관의 처지와 본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부터 월 1500만 원 고문료를 받고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단순한 전화 자문 정도만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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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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