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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24일 본격 도입…경찰 수사관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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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 중심
40명 선발해 전문교육 완료
인력 지속적 증원 방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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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성청소년 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장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올해 3월 23일 공포됐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됐다. 위장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공포 이후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은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위장수사 시 경찰관은 본래 범의(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위장수사 본격 시행에 발맞춰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 사례 등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했다. 또 각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일주일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해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면서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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