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 정부세종청사 16동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이 18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른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15~16일 출근했고, 17일에는 발열 증상으로 조퇴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어 18일 오전 10시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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