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포함 23건 49명 내사 또는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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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투기 혐의로 조사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동사업단 소속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LH 직원 A(57)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B(56)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 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축협 임원 등과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천지구에서 또 다른 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개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원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3건에 49명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16건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종결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7건에 24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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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국회의원 1명, 공무원 7명, 공공기관 10명, 일반인 6명으로 전해졌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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