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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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5일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소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꾸준히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의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에 대해 자문하고 이익을 얻는 자는 법인 형태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기자본금 2억5000만원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액은 각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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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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