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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만일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3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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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토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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