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인형·와플기기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24개 안전기준 탈락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 봉제 인형, 와플기기, 자전거 등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중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표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을 조사했다. 이 중 2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 공룡 장난감은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배 검출됐다. 한 봉제 인형 단추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8배가 나왔다. 조임 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비옷 등 유·아동 의류 3개 제품도 적발됐다.
내충격성(물질이 충격에 견디는 성질) 미흡으로 주행 중에 차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2개와 스케이트보드 2개,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해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자전거 2개도 부적합 명단에 올랐다.
제품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와플기기 1개, 전기요 1개, 절연 거리 기준치를 위반해 감전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1개도 포함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 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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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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