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59.5兆…절반 이상이 '폐지 불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이 6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폐지가능성이 없는 조세지출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59조5208억원)의 54.4%에 해당하는 32조3836억원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세지출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및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국세를 깎아주는 것인데, 이 중 과반이 관리가 쉽지 않은 '고정지출'이 돼버린 셈이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특정성과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모두 없어 정비가 어려운 구조적 지출은 12조8985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폐지가능성이 없고, 특정성과 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은 19조4851억원이었다.
이처럼 사실상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이 늘어나면 세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다만 조세지출액이 늘었음에도 내년 국세수입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세감면율은 올해(14.3%)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4.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조세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5조1317억원의 세금 감면이 전망됐다. 이어 근로장려금이 4조8718억원, 연금보험료공제 3조754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조510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조2017억원 등 순이었다.
조세감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2603억원(31% 증가) 늘어난 5조3259억원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244억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액도 내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10조2989억원(17.3%)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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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에 따른 수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개인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12조2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31.2%)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도 대기업들이 해당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12.3%)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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