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집합금지 적발에도…'배째라' 영업하는 유흥주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과거 적발됐지만 다시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연이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에 걸려 받는 처벌보다 불법 영업을 해 얻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 50대 신모씨와 종업원 30명, 손님 22명 등 53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위반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적 있는 곳이었다.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을 입장시켜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도록 영업한 이 업소는 장거리 픽업을 통해 손님들을 주차장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에서는 올해에만 2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 전력이 있던 유흥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수서서는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7일 오후 11시께 역삼동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허모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3명 등 19명을 적발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이 발각됐다.
부산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단속됐던 노래주점이 또 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7월 30일 오전 2시 40분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종업원과 손님 15명 등 총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 노래주점은 7월 25일 저녁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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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7월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9주 동안 경찰관 3만262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만79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 행위 768건·5128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531건·4494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2건·411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05건·22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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