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처분 취소' 첫 재판… 윤석열 측 "장관 권한 남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윤 전 총장 측이 당시 처분에 대해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었고, 절반 정도는 불문 처리됐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반면 "직무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서 신분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이날 소송과 별도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단을 지켜보고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오는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내달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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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둔 올해 3월 총장직에서 사퇴했고,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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